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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2

해외(국내)지사/ 신고의무/ 해외지사의 운영/ 해외(연락)사무소의경비/ 해외지점 영업활동/ 사후관리등

⑴ 신고의무(외국환 거래 규정 제9-18조) 가.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해외지사의 운영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외국환 거래 규정 §9-19)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나,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 #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기금 또는 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외국환 거래 규정 §9-20) # 해외사무..

세무, 회계 2023.12.13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 여부/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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