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신고의무(외국환 거래 규정 제9-18조) 가.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해외지사의 운영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외국환 거래 규정 §9-19)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나,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 #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기금 또는 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외국환 거래 규정 §9-20) # 해외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