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제 목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질 의 ]1. 외국계 컨설팅회사(이하 ‘A'라 함)의 한국현지법인(이하 'B'라 함)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이하 ’C‘라 함)의 요청에 따라 C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A는 다국적 기업에 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는 전 세계의 지사들로부터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게 되고, B에 입사하는 한국직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해외파견근무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을 알고 입사한 것이고 전 세계 어디라도 파견명령이 나게 되면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임. 2. C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