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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 3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제 목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질 의 ]1. 외국계 컨설팅회사(이하 ‘A'라 함)의 한국현지법인(이하 'B'라 함)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이하 ’C‘라 함)의 요청에 따라 C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A는 다국적 기업에 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는 전 세계의 지사들로부터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게 되고, B에 입사하는 한국직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해외파견근무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을 알고 입사한 것이고 전 세계 어디라도 파견명령이 나게 되면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임. 2. C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 소득, 소득46011-3247 , 1995.08.16 [ 제 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질 의] 무역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원 또는 직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 통상 현지법인에의 파견기간은 약 4년정도이며, 파견 기간 종료 후 본사에 귀임하여 다시 근로함. 이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므로, 국내에 부동산(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세를 주고 가는 사례가 발생함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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