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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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전문회계법인 3

법인 폐업 후 폐업법인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폐업 후 경정청구?)

※ 국기, 징세-3311 , 2004.09.22 ​ [ 제 목 ]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 요 지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 [ 질 의 ]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

세무, 회계 2022.11.08

외국 투자 법인의 법인 해산 / 법인 청산 대행 업무 (중국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대행)

21년 3월 설립. 서울 소재. 중국에서 투자한 법인. 정보통신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매니저업. 중국법인에서 65% (중국 항저우) 한국법인이 35% 지분소유. 기장하던 세무사무소에서 청산은 다른곳 의뢰 요청해서 다한회계법인에 의뢰함. 해산등기까지 중국에서 서류넘어오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소요 많이됨. 8월말경 해산등기 완료 - 바로 법인세신고 진행 재무제표 회계법인 도장 날인 후 은행제출 - 자금인출. 10월경 청산법인세신고만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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