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징세-3311 , 2004.09.22 [ 제 목 ]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 질 의 ]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