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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전문 2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폐업시 남은 영업권 처리방법?)

※ 법인,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 2018.07.18 ​ [ 제 목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 요 지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 인 2022.12.1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소득, 소득46011-21352 , 2000.11.21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요 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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