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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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정확한 소득구분?

[ Q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21.01.07일 다니던 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퇴사일 동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합의금은 근로자의 재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지급 금품(해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상기 합의금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 변제할 부담금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차량대금) 등은 회사가 위 합의 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3. 위 금액은 2022년 01월 28일까지 근로자 임금계좌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법적 지급의무없는 사례금 원천징수방법?)

※ 소득, 원천세과 - 878 , 2009.10.23 ​ [ 제 목 ]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 ​ [ 요 지 ]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 질 의 ] 甲법인이 거래하던 1차 협력업체(乙법인)가 부도가 발생하여 乙법인에게 납품하던 외주업체들(법인 또는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함 - 현재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물품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임 ​ 甲법인은 乙법인의 부도로 신규 1차 협력업체(丙법인)에게 제품공급을 위탁하였으나, 乙법인에게 손실을 입은 외주업체들이 丙법인에 납품조건으로 乙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 甲법인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들과 쌍방합의에 따라 손실액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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