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21.01.07일 다니던 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퇴사일 동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합의금은 근로자의 재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지급 금품(해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상기 합의금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 변제할 부담금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차량대금) 등은 회사가 위 합의 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3. 위 금액은 2022년 01월 28일까지 근로자 임금계좌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