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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4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2023년귀속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2023년귀속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 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

세무, 회계 2023.09.18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일반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2% 50억원 이하 1.5% 3% 94억원 이하 2.2% 2% 5% 4% 94억원 초과 3% 2.7% 6% 5% ※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세무, 회계 2023.09.1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사원용주택 등)[2022년귀속]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1.사원용주택 -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2년 1.2%)을 적응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 -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친족관계, 법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과점주주인 경우는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 ​ 2. 기숙사(종업원의 주거에 제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써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세무, 회계 2022.11.16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 2007.08.28 [ 제 목 ]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 요 지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

법 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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