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2023년귀속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 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