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합병업무대행 2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사업연도 . . . ~ . . . 피합병법인 (신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⑪합병등기일 양 도 가 액 ⑫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⑬합병으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⑭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⑮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기타 󰊉󰊙합 계(⑫+⑬+⑭+⑮+󰊉󰊘) 순자산 장부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장부가액(󰊉󰊚-󰊉󰊛)..

법 인 2024.02.03

회사종류가 다른 회사간 합병 가능여부?(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한개의 회사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하나,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보호 및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세..

법 인 2023.04.0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