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제12조, 제20조)-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기준 마련 ⑴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현 행개 정□ 수익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 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임직원 할인금액을 수익에 포함┐ (좌 동)┘-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ㆍ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 (좌 동)┘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20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내부관리와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