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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법 인 2023.06.21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특정거래처에게만 저렴하게 판매?)

※ 법인, 법인46012-23 , 1998.08.14 [ 제 목 ]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질 의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거래 내용)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이후의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 회 신 ]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

법 인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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