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2 , 2006.08.28 [ 제 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 질 의 ] - 1999. 7. 1. ○○시 ○○구 ○○동 소재지에서 사업개시(A,B 2인 공동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프라스틱, 그라비아인쇄 - 2000.12.14. ○○도 ○○시 ○○면 ○○리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2004.12.2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