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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업무대행 3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5.30. [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

소 득(개 인) 2024.10.29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 퇴직금은?(포괄양수도 퇴직금)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25 , 2014.08.28 [ 제 목 ]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2014.4.30일자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2014.7.10.자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4.08.14.이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 -자산:보통예금 -원 -부채:외상매입금 000천원, 미지급국세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원, 미지급 급여 000천원, 가수금 000천원 가.폐업한 ..

부가가치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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