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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대행전문 2

사업의 포괄 양수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법인, 법인46012-954 , 1996.03.26 [ 제 목 ] 사업의 포괄 양수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 질 의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 이전 명령에 따라 부실금고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전 손실금)인 4,418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각을 하고 있음 ※ 재무부 중금1224.4-45, 1985.01.16 금융기관 인수 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 회계처리 지시 영업권상각액의 세법상 손금산입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법 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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