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 법 인 2019.06.24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질 의] 개인 갑이 8년간 영위한 중소제조업을 2000.6.17. 주식회사 A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 주식회사 A가 갑의 사.. 법 인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