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퇴직연금 폐지시 필요서류)
개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폐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폐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