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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 4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법(평가방식)

#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평가방식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일반건물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임대차계약이 체..

소 득(개 인) 2024.12.03

경기도 소재 토지, 건물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 경기도 소재. * 22년이 5기 법인. * 토지 건물 장부상 계상되어 있음. * 22년 10월에 증자 및 증여 등 진행 계획 * 22년 9월말로 주식평가 후 나온 시가로 진행 예정. * 필요서류 안내 (3개년치 자료등) * 현재 지분 1인 100% 소유. * 현재 자본금 5천만원 증여 후 증자 계획. * 10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함.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경우 평가방법?)

※ 상증, 재산세과-110 , 2012.03.15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00, 20090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0 (20090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인 2022.08.17

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산 가능 여부?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되고,..

법 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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