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징세과-471 , 2012.04.27 [ 제 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 의 ] 甲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A : 甲법인의 주식 70% 소유(甲법인 대표이사) - B : 甲법인의 주식 26% 소유(甲법인 등기이사) - C : 甲법인의 주식 0.94% 소유(甲법인 사용인) - D : 甲법인의 주식 0.949% 소유 * A와 B, C, D와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는경우 당사자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