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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판단 2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기, 징세과-471 , 2012.04.27 ​ [ 제 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요 지 ]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甲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A : 甲법인의 주식 70% 소유(甲법인 대표이사) - B : 甲법인의 주식 26% 소유(甲법인 등기이사) - C : 甲법인의 주식 0.94% 소유(甲법인 사용인) - D : 甲법인의 주식 0.949% 소유 * A와 B, C, D와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는경우 당사자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

세무, 회계 2023.05.02

법인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의.(법인회사의 주주와 투자법인의 주주간 특수관계?)

법인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의. [질 의] 법인 과점 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 를 편의상 " 갑"사로 칭함 "갑" 사 주주 구성원은 하단과 같이 홍길동 ( 자연인 ) 40% , " 법인회사 60% "로 주주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기 주주구성원인 " 법인회사 " 의 대주주 (주식 100% 보유)는 홍길동의 부친이고 , 대표이사는 홍길동의 모친입니다. 이럴경우 "갑 "의 주주인 홍길동과 법인회사간 특수관계로 둘다 과점주주인지 ? 아니면 법인회사는 별도 객체로 보아서 60% 지분 소유자인 법인회사만 과점주주인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홍길동과 홍길동의 부친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

법 인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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