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2. 제출방법 위택스에 전자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 결과를 위택스 화면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결과는 접수, 구축중, 제출오류, 제출완료로 관리되며 제출오류가 발생된 경우 오류자료 정정 및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대상자료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에 대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