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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2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방법?)

# 소득세과-964 / 귀속년도 : 2009 / 생산일자 : 2009.06.25. [ 질 의 ]“갑”이 A사업장에 단독사업으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과세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도매업 산출세액 1,000만원 복식기장)또한, B사업장에 공동으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갑의 소매업 산출세액 1,000만원),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신고함.이때, 갑의 기장세액공제는 단독사업장에서 100만원, 공동사업장에서 1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

소 득(개 인) 2024.06.05

2022년 세법개정 (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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