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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 2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2022년귀속 법인결산)-DB형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추계액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 인 2023.02.23

주주총회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제목] 주주총회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 퇴직보험료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약]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법 인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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