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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세 3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 2020.11.17 [ 제 목 ]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음 아파트의 대지지분(토지, 건물분 제외)을 경매로 낙찰 받아 추후 매각할 예정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의 매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회 신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

법 인 2023.08.29

연수원 신축시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비업무용부동산, 토지양도소득세

연수원 신축시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비업무용부동산, 토지양도소득세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사원용 연수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립니다. 1. 연수원건립시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연수원 및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요? 3. 일정기간 연수원으로 사용하다 매각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만약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시에 토지양도소득 법인세가 제외된다면 그 기간은?) [답 변] 1) 연수원 신축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이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공제 가능한 것 입니다. 2) 연수원은 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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