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 2020.11.17 [ 제 목 ]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음 아파트의 대지지분(토지, 건물분 제외)을 경매로 낙찰 받아 추후 매각할 예정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의 매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회 신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