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사업소득은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 A ]캐디 등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근로,사업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금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확정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등) - 필요경비(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각종 비용)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