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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2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Q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 A ]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이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Q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 A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 [ Q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 A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

소 득(개 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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