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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 2

지방세-(건물취득)취득세,취득세중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24년귀속.

#과기준세율이란? 취득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으로 정의됩니다.쉽게 말하면, 취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세무, 회계 2024.06.27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100 (2015. 10. 2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2.21.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법 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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