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해외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보유·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출 제외)① (취득가액 2억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②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취득가액자료 제출의무취득 시보유 시투자운용(임대) 시처분 시2억원 미만2억원 이상2억원 미만××××○(처분 명세)2억원 이상○(취득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