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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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88,2014.04.17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

비영리 2022.11.28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2005.08.03 [ 제 목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질 의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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