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188,2014.04.17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