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출산휴가 3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24.0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근절 오늘(9월 2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4개월 등, 소관 부서: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셀 병합행 분할열 분할너비 맞춤삭제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육아휴직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 Q ]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여부 문의. 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6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6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으며 그 해 부부 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 1번 질문.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식 급여 한달에 약 70만원씩을 받고 그 후는 무급인데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 ​ 2번 질문. 개인적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배우자는 회사원 임) ​ [ A ] 질의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이며, 계속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무중인 초등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질의2) 배우자분께서 배우자공제(15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질 의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출산휴가중이거나 육아휴직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근로자가 육아 휴직 등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

세무, 회계 2021.07.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