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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8.4)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

노동법상 임금의 종류,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종류 의의 사용되는 곳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ㆍ일급 금액ㆍ주급 금액ㆍ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고시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가산임금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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