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