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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정보 2

초보경리의 신고납부란?

한글명 : 신고납부 한자명 : 申告納付 영어명 : tax return and tax payment ​ 해설 내용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과세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ㆍ세액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납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신고납부제도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한다는 점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한다. 즉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신고ㆍ납부는 ..

초보경리 자료 2023.05.02

초보경리의 개별소비세 가산세란?

한글명 개별소비세가산세 한자명 個別消費稅加算稅 영어명 an additional tax of the special excise tax 해설 내용 개별소비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의 성실한 행사 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 2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세액의 환급사유에 해당되어 환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이다. 이들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인터넷기..

초보경리 자료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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