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24.12.31.) 종료 - 1.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2)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