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