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팀 -2685(2004.12.20) [ 제 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계산방법 [ 요 약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시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