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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간주 2

상법상 휴면법인의 해산/청산종결 필요시간 (5년? 3년? 8년?)

# 상법[2020.12.29]일부개정 # 제520 조 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

법 인 2023.11.18

법인 폐업 후 폐업법인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폐업 후 경정청구?)

※ 국기, 징세-3311 , 2004.09.22 ​ [ 제 목 ]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 요 지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 [ 질 의 ]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

세무, 회계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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