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인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