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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2

창업당시 청년 최대주주 요건미비 후 지분율 조정으로 최대주주가 되는경우 창업감면은?

( Q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인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법 인 2024.06.21

서비스/광고대행업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 체결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 신 ]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같은 법 제3항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대행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세무, 회계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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