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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내일채움공제 2년형 감면가능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 Q ]21년가입 23년만기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3년도에 수령했습니다.  1.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면 만기수령 후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지않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38. 중소 청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90%)에도 기업부담금을 입력하지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한 총액(이자제외, 21년가입 기준 1,200만원)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청년등 근로자 수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 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으로 청년수 감소도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되는 경우, 추가 공제기간에 청년 등외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액가 적용 되는지? [ A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 1호에 따른 세액공제(청년등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 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2차,3차)에 대해 제29조의7 제1항2호의 공제액(청년등 외 공제)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존 국세청 예..

세무, 회계 2024.02.15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청년외만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 청년외 770만원) / 21Y 22Y 추가공제. ① 2020년도 공제세액 1. 공제금액 계산 (51,400,000원) 1) 1차년도 공제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5 - 2 = 3명 증가 ▪ 청년외: 3 - 1 = 2명 증가 = 총 5명 증가 (2) 공제세액 계산 ▪ 청년: 3 × 12,000,000원 = 36,000,000원 ▪ 청년외: 2 × 7,700,000원 = 15,4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10,280,000원) ▪ 51,400,000 × 20% = 10,280,000원 ② 2021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세액 계산 1) + ..

세무, 회계 2024.02.13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표자의 상시근로자여부/청년(29세 → 30세가 된 경우)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 [ A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Q ]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가 해당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고용 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 조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 Q ] 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

세무, 회계 2024.02.08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창업 후 이전시 세액감면율 변경?)

※ 조특,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

세무, 회계 2023.09.04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

세무, 회계 2022.12.22

청년창업 기업의 요건(청년창업시 최대주주요건에 따른 감면 적용가능여부?)

※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 청년창업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① 위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사전법령해석법인2019-131, 2019.04...

세무, 회계 2022.11.07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회사 옮긴 후 청년감면 재신청?개인이 신청하는 청년감면방법?)

[ Q ] 1.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2. 신청 기한과 방법은? 3. 만약 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하면 다른 방법은? [ A ] 1) 네,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신 경우 현직장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해당한다면 새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감면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의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2,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대한 신청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직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만약, 과거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

2021년귀속 연말정산 -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나이요건.(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나이요건?) -22년최저임금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다 한회계법인 자료 ○ 유의사항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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