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현 행 개 정 안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 첨부서류 간소화 ㅇ 사업자등록증 ㅇ (좌 동) ㅇ 폐업신고 확인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납세자 편의 제고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