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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함께하는세무대리 2

21년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현 행 개 정 안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 첨부서류 간소화 ㅇ 사업자등록증 ㅇ (좌 동) ㅇ 폐업신고 확인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납세자 편의 제고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

부가가치세 2021.01.21

정부지원금 과제 진행 중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파산하게 된다면 대표이사(과제 책임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책지원 과제 수행 중 기업이 파산하게 되어 과제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 책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개발 실패 판정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실패의 경우 지원 받았던 개발 지원금이 파산 후 기..

세무, 회계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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