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부동산임대업*, 12월말 법인)이 ’20.1.1. 3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 사업연도 차량 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법령§42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300,000,000원 ÷ 5년 = 60,000,000원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