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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기록부 2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부동산임대업*, 12월말 법인)이 ’20.1.1. 3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 사업연도 차량 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법령§42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300,000,000원 ÷ 5년 = 60,000,000원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

법 인 2025.01.27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

세무, 회계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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