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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아래 것이 아닌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tip)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

부가가치세 2025.01.0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1. 건설업2. 숙박 및 음식점업3. 운수 및 창고업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5. 금융 및 보험업6. 부동산.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 교육 서비스업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

부가가치세 2024.10.16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신고)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 1. 수정신고시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2. 기한후신고시 감면(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5. 제1호 ㉣부터 ㉥에도 ..

부가가치세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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