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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5

증여세관련 자주묻는 질문 정리자료

[ Q1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 A1 ]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 Q2 ]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 A2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

소 득(개 인) 2024.02.01

어머니가 소득이있는 아버지와 거주시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가능여부?

[ Q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10.26 개정반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 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

연말정산 기본공제-소득금액요건, 나이요건 정리자료 (2021년귀속 연말정산 기본공제)

⑴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61.12.31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01.01.01 이후)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 각각 5천만원? 합산 5천만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 질 의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성년의 경우 10년간 합산 증여금액의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내에 증여를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조부 5000만원, 외조부 5000만원, 부 5000만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조부, 외조부, 부는 모두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외조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합하여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 총액 1억5천만원 중에 5천만원 공제되고 1억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야 하나요? [ 답 변 ]..

소 득(개 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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