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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3

증여세관련 자주묻는 질문 정리자료

[ Q1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 A1 ]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 Q2 ]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 A2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

소 득(개 인) 2024.02.0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10.26 개정반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 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

연말정산 기본공제-소득금액요건, 나이요건 정리자료 (2021년귀속 연말정산 기본공제)

⑴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61.12.31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01.01.01 이후)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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