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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3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 Q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꾸는 방법. [ A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아래의 경로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하셔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근로자]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

부가가치세 2024.12.17

초보경리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의 차이점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 용도로 분류됩니다. ① 현금(소득공제)영수증 : 소비자가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 ② 현금(지출증빙)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을 하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한 영수증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 자료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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