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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3

거래처 계좌번호로 송금한 송금증으로 접대비 인정 가능 여부?(지출증명서류미수취)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

법 인 2023.10.27

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 사적 경비 / 다한회계법인 자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

법 인 2022.05.17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법인세법 상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14-법인-21936 , 2015.05.28 [ 제 목 ] 지출증명서류 해당여부 [ 요 지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법인세법 상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경비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음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가맹점, 회원, 카드사 보관용 등 총 3부가 발급되고 이를 가맹점, 회원, 카드사가 각 1매씩 보관하게 됨 다한회계법인 자료 당사는 회원용 매출전표 원본을 첨부하여 매 건별로 경비지출시 지츨증빙으로 사용하고 ..

법 인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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