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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

배당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기준이 되는 금액은?(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름?)-정확한 정리/ 24년귀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1조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기준금액.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 제 목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범위 및 동조 동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범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을 실제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를 법인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

소 득(개 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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