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소득세는 쪼갤수록 세금이 적어 지는것은 맞습니다. > 소득세율이 누진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할수록 소득세는 적어집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 증여 하려면 상증법상의 평가를 통해 시가를 계산 후 해당 가격으로 양도나 증여를 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시가로 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 받으려면 법인이 결손이 난 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주식시가가 낮아지면 양도세가 절감될 것입니다. (증여세 과표도 낮아짐)> 3개년치 손익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손익가치+자산가치로 평가)> 주식 평가는 다한회계법인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xx만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 주식을 양도 할지? 증여 할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