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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

#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0.18. [질 의]본 생활체육협의회(비영리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함. 동 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강당, 기타부속건물(식당 판매시설)로서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며,당해 사업에 대한 운영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 상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임대료의 과세여부 및 공급주체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부가가치세 2025.03.11

초보경리의 지방세가 궁금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tistory.com)

초보경리 자료 2024.09.12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2007.05.03 [ 제 목 ]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경우 비용 집행의 주체인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비용 집행의 주체인 공단이 과세대상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회 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

부가가치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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