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이 발표되었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기업ㆍ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ㆍ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하며,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