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 질 의 ] 저희는 사업장 2개를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양쪽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의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사업장에서는 종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더니 종사업장에서는 환급, 주사업장에서는 추가징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국세청 답변으로는 종사업장에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고하는데 주사업장에서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종사업장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환급을 생략하고자 하면되는데 굳이 왜 양쪽다 지급명세서와 징수/환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그래도 양쪽 사업장에서 정산을 실시해야한다면 왜 안되는지 판례나 법적 근거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모든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