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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3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상속증여세과-34 / 생산일자 : 2013.04.09.[ 질 의 ]본 회관은 1984년 10월 신축한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업무시설)로 당 조합은 1999년 8월 매입(6,344백만원)하였고, 2004년 10월 2개층(6,7층)증축 및 전면 리모델링공사(공사비 4,601백만원)를 시행하였음 증축한 6,7층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하는 바, 그 산정방법을 질의함 [ 회 신 ]건물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

소 득(개 인) 2024.09.27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법 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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