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① 공제요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혼인공제”라 합니다.)2)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출산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수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