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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3

무료서식 증여계약서(첨부파일)

증여계약서 현금 증여계약서(예시)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현금(예금)을 무상으로 을에게 증여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20 년 월 일까지 일금 원정 ( )의 현금(예금)의 증여를 완료한다. 제3조 [증여 방법] 제2조의 증여는 갑의 실명계좌에서 을의 실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비용부담] 갑이 을에게 현금(예금)을 증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본 현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증여를 하도록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

소 득(개 인) 2023.10.14

[No. 174호 메일 / 22년 6월 10일]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신고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5월지급에 대한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6월은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달 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이 해당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14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

세무, 회계 2022.06.10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 재산-145, 2011.03.18 (제 목)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질 의) 본인은 코스닥등록법인 갑의 대주주로서 2009년 5월 임직원 등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임직원들과 주식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주식증여관련 서약서’를 각 임직원 개인들로부터 수령한 후 2009.5.27. 이에 근거하여 본인소유 주식 중 40만주를 임직원 122명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임직원들은 2009년 8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각자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주식증여관련 서약서의 주요내용 1)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2009.12.31까지 회사에 근무한다. 서약한 근속기간 내 퇴사할 경우는 증여받은 주식을 전부..

소 득(개 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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