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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투자 2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Q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설투자(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혹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신규 사업장 설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기존 사업장의 확장 개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확장 개조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특정 산업 투자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에 투자..

세무, 회계 2024.07.31

세무상 증설투자의 의미(자산 대체취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증설투자란?

#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전-2021-법규소득-1763 [법규과-1741] / 생산일자 : 2022.06.08. [ Q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A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21.6.30. 사업용고정자산을 00,000천원에 신규 취득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질의인은 향후 기존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능이 개량된 같은 종류의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할 수 있음 질의인은 ‘21.8.3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종의 신형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반환하며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취득하..

세무, 회계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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