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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4

비자발급 비용(수수료)이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대사관의 비자발급수수료의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2004.04.29 [ 제 목 ]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주한외국대사관을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와 여행사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 가목(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외)에 의하여 대사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여행사가 증빙을 미수취하여도 가산금이나 제제가 없는지 [ 회 신 ]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 회계 2023.09.13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손금불산입된 비용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법인, 법인46012-1379 , 2000.06.16 [ 제 목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〇〇수산(주)가 중도매인조합에 세무상 접대비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

법 인 2022.02.22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적격증빙불비로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직원 개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적격증빙불비로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 의 ] 직원명의의 개인카드로 회사비품을 구매하였습니다.(200만원상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받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가능한지? 이 경우 직원 개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 아닌가요?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 답 변 ] 직원 명의 카드로 업무용 재화를 구입한 경우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

세무, 회계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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