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도별 감면율)(대상업종) (동일 회사 재취업시 신청서 다시재출?) 다한회계법인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